우편물 통관-ems 통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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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일관세법인 작성일19-08-27 19:49 조회4,377회 댓글0건본문
국제 우편물 통관 안내드립니다.
1. 개입 통관의 경우
- 신분증 앞면
- 인보이스 ( 또는 구매 사이트 내 제품명, 규격, 수량, 금액이 나온 화면 인쇄)
- 통관 안내서 ( 또는 우편물 번호)
2. 사업용 통관
- 사업자 등록증
- 인보이스
- 통관 안내서 ( 또는 우편물 번호)
* 상기 서류는 bssukang@gmail.com (또는 팩스 032-744-3743)으로 송부 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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